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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혜요양원

입소대상 및 비용

입소대상 및 비용

입소대상자

대상자

노인장기요양등급자(1등급ㆍ2등급ㆍ3등급ㆍ4등급ㆍ5등급) 중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자

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“시설급여”를 받으신 어르신(장기요양 인정서에 “시설급여”라고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함)

기타 지자체에 의해 요양원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어르신

입소비용

시설급여 수가표 (2.3:1명)

(30일기준)

2025년 현행법 적용

구분 금액 본인 부담률 급여 비급여 총 본인부담금(급여+비급여)
(1일당) (30일기준) 본인부담 식재료비(1일:11,400)
1등급 86,030 2,580,900 20% 516,180 342,000 858,180
12% 309,700 651,700
8% 206,470 548,470
2등급 79,810 2,394,300 20% 478,860 342,000 820,860
12% 287,310 629,310
8% 191,540 533,540
3,4,5등급 75,360 2,260,800 20% 452,160 342,000 794,160
12% 271,290 613,290
8% 180,860 522,860
치매전담실 2등급 84,800 2,544,000 20% 508,800 342,000 850,800
12% 305,280 647,280
8% 203,520 545,520
치매전담실 3,4,5등급 78,180 2,345,400 20% 469,080 342,000 811,080
12% 281,440 623,440
8% 187,630 529,630

기초수급자는 전액 면제

의료급여수급권자,소득,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40~60% 차등경감

그 외 비급여항목 : 이미용비, 상급 침실 이용료, 개인적으로 원거리 위치의 병원 외출 시 교통비 (외출,병원 방문시 의료기관 차량 이용시 제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