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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혜요양원

입소대상 및 비용

입소대상 및 비용

입소대상자

대상자

노인장기요양등급자(1등급ㆍ2등급ㆍ3등급ㆍ4등급ㆍ5등급) 중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자

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“시설급여”를 받으신 어르신(장기요양 인정서에 “시설급여”라고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함)

기타 지자체에 의해 요양원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어르신

입소비용

시설급여 수가표 (2.3:1명)

(30일기준)

2023년 현행법 적용

구분 금액 본인 부담률 급여 비급여 총 본인부담금(급여+비급여)
(1일당) (30일기준) 본인부담 식재료비(1일:7,500)
1등급 81,750 2,452,500 20% 490,500 225,000 715,500
12% 294,300 519,300
8% 196,200 421,200
2등급 75,840 2,275,200 20% 455,040 225,000 680,040
12% 273,020 498,020
8% 182,010 407,010
3,4,5등급 71,620 2,148,600 20% 429,720 225,000 654,720
12% 257,830 482,830
8% 171,880 396,880
치매전담실 2등급 80,590 2,417,700 20% 483,540 225,000 708,540
12% 290,120 515,120
8% 193,410 418,410
치매전담실 3,4,5등급 74,300 2,229,000 20% 445,800 225,000 670,800
12% 267,480 492,480
8% 178,320 403,320

기초수급자는 전액 면제

의료급여수급권자,소득,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40~60% 차등경감

그 외 비급여항목 : 이미용비, 상급 침실 이용료, 개인적으로 원거리 위치의 병원 외출 시 교통비 (외출,병원 방문시 의료기관 차량 이용시 제외)